日철도회사, 1분 늦었다고 기관사 임금 444원 깎아 “승객 없었는데”

日철도회사, 1분 늦었다고 기관사 임금 444원 깎아 “승객 없었는데”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12 13:22
수정 2021-1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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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도회사가 출발 시간을 1분 지연시켰다며 기관사에게 43엔(약 444원)을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 화가 난 기관사는 회사를 상대로 이 돈에다 정신적 위자료까지 더해 우리 돈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얽매인 회사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놓고 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그런데 영국 BBC가 10일 이 소식을 전하며 기막혀 한 대목은 정작 따로 있었다. 출발 시간보다 1분 늦어진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 같으면 한 번 웃고 넘어갔을 일인데 원칙과 매뉴얼에만 의존하거나 얽매이는 일본인들은 원리원칙대로 했다. 한 명의 승객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았고, 다음 운행 스케줄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것은 참작 사유가 되지 못했다.

AFP 통신이 전한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6월 일어난 일이다. 서일본여객철도(JR서일본) 오카야마(岡山) 지사는 열차 출발 시간을 1분 지연시킨 50대 남성 기관사 A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A는 JR 오카야마역에서 차고까지 열차를 회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열차를 정차시켜야 하는 승강장을 혼동해 엉뚱한 곳에 댔다가 곧바로 열차를 제 플랫폼에 들여보냈다. 그 뒤 기관사 교체 등으로 2분이 더 흘렀고, 결국 열차는 당초 예정 시각보다 1분 늦게 출발시켰다.

JR서일본은 A에게 2분 만큼 지연됐다며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는 지역 감독기관에 진정을 냈고, 당국은 “임금을 삭감해선 안 된다”는 시정 권고를 했다. 당초 A의 ‘무노동 시간’을 2분으로 책정해 85엔(878원)을 깎았던 회사는 노동 당국의 권고 이후 1분 치인 43엔만 공제한 임금을 다음달 지급했다.

A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올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출발하는 열차는 텅 비어 있어 지연 때문에 승객에게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깎인 임금 43엔에다 지연에 따른 초과 근무 13엔(약 134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20만엔(약 2272만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직도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JR서일본은 AFP의 질의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답하지 못했다.

BBC는 “일본의 철도 시스템은 철저하기로 유명하다”며 “2017년에는 예정 시각보다 20초 일찍 떠났다며 철도회사가 사과 성명을 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또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면 승객들에게 지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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