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서양의술 인정 등 기록물
문화재청은 ‘대동단결선언문서’와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 정부(대한제국)가 고종 주치의였던 에비슨(1860~1956)에게 하사한 족자다. 에비슨은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인으로,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주치의가 됐고 이후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했다. 문화재청은 “이 족자는 국왕과 정부가 서양 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 데다 에비슨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 문화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5-1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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