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당시 일, 사실상 ‘독도는 한국땅’ 인정”

“한일협정 당시 일, 사실상 ‘독도는 한국땅’ 인정”

입력 2016-02-24 14:06
수정 2016-02-24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장근 교수 논문…3월 3일 독도학회 열려

과거 일본 정부가 국회의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관련 질의에서 독도는 한국 관할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독도학회에 따르면 최장근 대구대 일본어일본학과 교수는 논문 ‘’일본 의회의사록‘으로 본 일본의 독도 도발의 허구성’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사록을 보면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는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야당 측 질문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수긍했다.

또 “다케시마 문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일괄적 해결이라는 말을 자주 했지만, 일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케시마 문제를 뒤로 넘겼다”고 밝혔다.

사토 총리는 다만 양국이 조약에 부속물인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은 다케시마에 대해 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교환공문에서는 독도 명칭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며 “야당 측이 주장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협정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고 교환공문에도 독도문제를 현안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이 관철됐다”면서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해도 법리적 해석으로는 독도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 논문을 오는 3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에서는 나홍주 흥사단 독도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와 일본 교과서 상 독도 왜곡 심화 고찰‘, 이상면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개입 가능성 여부에 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