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 숨진 이태원 골목,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니…

156명 숨진 이태원 골목,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02 20:50
수정 2022-11-02 2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땅 주인만 30명이 넘는다”

이미지 확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위치한 건물 중 한 곳(빨간줄 표시)이 구청 허가도 받지 않고 법원에 등기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불법 건축물로 1일 파악됐다. 맞은편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으로 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위치한 건물 중 한 곳(빨간줄 표시)이 구청 허가도 받지 않고 법원에 등기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불법 건축물로 1일 파악됐다. 맞은편 해밀톤호텔은 불법 증축으로 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 ‘보행환경 개선’했지만 도로포장·주차장 제거만156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발생 장소인 골목길을 재정비해 안전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시를 포함해 30명이 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동 119-3·6번지 도로로,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대로와 번화가인 세계음식거리를 잇는 155.4㎡(약 47평) 넓이의 좁은 비탈길이다.

사고가 발생한 번화가는 지하철역이 위치한 대로와 좁은 골목길 여러 곳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제된 이태원 거리
통제된 이태원 거리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2.10.30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 일대 보행로에 손을 아예 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는 지난 2013년 12월 이태원 세계음식문화지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명동 관광특구, 성북역사문화지구, 구의강변로 등 5곳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태원의 경우 연중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데다 이태원역에 하차해 번화가인 세계음식문화지구로 이동하는 시민이 해마다 늘고 있어 보행자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이 선정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골목길 개조와 같은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일대 토지 소유관계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골목 개조시 기부채납·토지매입해야…땅값 비싸 ‘난감’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모씨 등 총 34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주식회사와 서울시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도로를 개발하려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기부채납, 토지매입을 해야 하지만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길을 정비하려면 지자체가 일대 도로와 건물을 다 사들여야 하는데 땅값이 비싸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외국인이 지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외국인이 지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2.11.2
연합뉴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72명이다.

사고 직후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475명 규모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과학수사과장과 수사과장, 강력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과학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참사 당일 현장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쯤 압사 위험성이 있다는 첫 112신고를 비롯해 총 11건이 접수됐으나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수락산 동막골에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 ‘수락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지난 1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락휴는 9800㎡ 부지에 14m 높이 트리하우스 3개동을 비롯해 18개동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배치했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로도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제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쉽게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쉬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thumbnail -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국수본 관계자는 “특수본부장은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