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로그] 소음과 음악사이… 선거 로고송의 비밀

[문화계 블로그] 소음과 음악사이… 선거 로고송의 비밀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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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에서 비용·효과까지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로고송 소음’에서도 해방됐다. 그래도 궁금증은 남는다. 선거 로고송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돈은 얼마나 들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일까. 선거 로고송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준비>무작정 곡을 선정해 사용하다간 큰코다친다. 민감한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출마자 진영에서는 로고송 사용 신청서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승인이 떨어지면 저작권자가 직접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한 뒤 저작권료를 입금해야 최종 ‘사용 승인서’를 받는다. 그래야 로고송을 제작할 수 있다.

<비용>천차만별이다. 비용은 총 3가지로 구성되는데 KOMCA에 제출하는 ‘저작권료’, 작사자와 작곡가에게 지불하는 ‘저작인격권료’, 로고송 제작 회사에 지불하는 ‘제작료’다. 저작권료는 선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통령 선거는 200만원, 광역시장 및 도지사 선거 100만원, 일반시장 및 구청장·군수·교육감 선거 50만원, 교육위원 25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KOMCA 징수규정 37조에 명시된 고정 비용이다. 제작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50만원 선이다.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저작인격권료다. 인기가 많은 곡일수록 비싸다. 100만원부터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이다.

<원칙>우선 지역 정서를 고려해 주민 애창곡을 선별한다. 가사도 단순해야 한다. 최우선 요소는 후보자가 겨냥하는 연령층. 예컨대 20~30대가 목표라면 최신 가요가 좋고 40~50대는 세미 트로트, 60~70대는 정통 트로트가 좋다. 2인조 그룹 노라조의 ‘슈퍼맨’은 젊은 세대에게, 장윤정의 ‘어머나’는 중년세대에, 김수희의 ‘남행열차’는 노년층에 인기좋은 이유다.

<효과>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2일 “로고송 효과가 있다.”고 단언했다. 잘 알려진 곡을 개사해 로고송으로 활용하면 투표권자의 50% 이상은 이를 소음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배 교수는 “목소리에 이점이 있는 후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다. 로고송은 목소리에 약점이 있는 후보들에게 좋은 방법”이라면서 “가볍고 경쾌한 곡들을 통해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역효과도 있다. 배 교수는 “선거 로고송은 80데시벨(dB)이 적당한데 일부 후보들이 90~100㏈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좋은 곡도 소음으로 들린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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