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면제 못 받지만 해외공연 더 한다

BTS, 병역면제 못 받지만 해외공연 더 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11-19 11:31
수정 2019-11-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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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여권 유효기간 늘려…내년 해외공연 ‘청신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앞으로 해외 공연을 더 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불투명했던 내년 해외 활동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내용은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 이번 달 발표하는 제도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BTS와 같은 예술인의 해외 공연 기간을 늘리겠다”며 “현재 27세 이하는 1회 6개월 해외 여행이 가능한데, 해외 공연 사유가 인정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1년인 여권 유효 기간도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아 25∼27세는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정부 지정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에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대회 1위를 해야 병역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예술 분야 대상자를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한 것은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BTS와 같은 한류 연예인에게도 병역을 면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BTS 맏이인 진(본명 김석진)은 오는 12월로 만 27세가 돼 의무 군 복무 나이 제한에 다다른다. 현행법대로라면 30세까지 군 복무를 연장할 수 있지만, 해외 여행 금지를 포함한 각종 처벌 탓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박 장관 말대로라면, 여권 유효기간이 늘어나고 해외 공연 기간도 3개월 늘어나면서 30세까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체육인 특례 수혜자의 봉사활동과 관련한 서류 조작 혐의가 드러난 뒤 관계 부처들로 TF를 구성해 제도를 손질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류 주역인 BTS 병역 특례로 문제가 확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여기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와 같은 케이팝 스타들의 병역 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술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례 가능성이 나왔다.

그러나 TF 측은 이와 관련 “BTS 병역 면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TF가 BTS의 병역 면제 대신 제약을 없애고 30세 전에 입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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