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2009년 12월1일부터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조정했다는데 여기에서 ‘등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A)등록 암환자란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암환자를 말한다. 등록 절차는 암을 확진한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산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의사 자필 확인을 받아 공단에 등록을 신청(방문, FAX, 우편)하면 되며,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도 신청할 수 있다.

2010-02-0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