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9일부터 본격조사 착수… 실사단 연평도 갈수도
휴가차 지난 주말 입국한 송상현(69)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예비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뒤 송 소장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ICC가 예비조사를 벌인 뒤 본조사에 들어가 전쟁범죄 책임자에 대한 ‘공소시효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 최고지도부는 엄청난 족쇄를 찰 수밖에 없다. 송 소장은 지난 22일 서울 적선동의 연구실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쯤부터 본격적인 예비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 “경우에 따라 실사단이 연평도 등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ICC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과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기소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조롱했지만, 결국 둘 다 법정에 섰다.”면서 “북한의 경우도 향후 몇년 안에 어떤 정치적 변화가 올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조사에 대한 무게를 내비쳤다. 또 “국내 3부 요인 등 주요 인사들과 줄줄이 면담이 잡혀 있다.”며 ICC의 예비조사에 대한 국내의 관심 강도를 에둘러 피력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지난 7일 예비조사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이후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 매년 12월은 재판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여서 재판소 직원들이나 ICC 회원국이나 모두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한다. 또 2007년 종족분쟁 등 케냐 관련 2개 사건에 업무가 집중돼 북한 관련 조사는 지체되고 있다.
→본격적인 조사는 언제쯤 이뤄지나.
-재판소의 겨울 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9일쯤부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 지금은 검찰국의 담당자 1~2명이 한국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탄원서(communication)를 분석 중이다. 탄원서의 양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 검찰국 업무라 확신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ICC실사단이 연평도 등 국내를 방문할 수 있다.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재판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재판소가 ICC 미가입국인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사할 수 있나.
-비회원국 내부 문제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정의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의결한 뒤 ICC에 조사를 요청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ICC가 비가입국인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참사를 조사한 것도 안보리가 의결을 통해 ICC에 조사를 맡겼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러시아 등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ICC 조사) 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C가 규정하는 전범의 개념은.
-ICC 설립근거인 로마조약은 제네바조약 내용을 토대로 전쟁범죄를 방대하게 규정해 놓았다. 중요한 것은 국제법상 전쟁 개념이 일반인이 생각하듯 ‘총, 칼을 들고 부딪쳐 사람을 죽이고 재산피해가 나오는 것’ 정도의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처럼 국지적 도발도 전쟁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범죄의 뜻이 넓다. 15살 미만 어린 아이를 훈련시키고 전투에 끌어들이면 전쟁범죄라고 보는 등 상당히 꼼꼼하게 규정돼 있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수석검사가 기자회견에서 연평도 포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이 국제조약상 전쟁범죄 개념에 어느 정도 들어맞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국제법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보니 휴전 중 전투원을 살상하면 또 다른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ICC 검찰국은 예비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두 사건이 로마조약에 비춰 봤을 때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견해를 밝힐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있나.
-북한 사례 외에는 아프가니스탄 정도다. 검찰국이 탈레반이나 아프간 정부군이 학살 등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고 또 이 문제가 본조사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고 있다.
→ICC가 전쟁범죄자 등의 단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ICC의 역할은 2차적이고 보충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재판소가 국제적 전쟁범죄나 참사를 모두 조사하고 벌줄 수는 없다. 이는 세계 192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ICC는 ‘최후의 보루’로 세계의 독재자들을 외부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한다. ICC의 존재로 인한 범죄억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ICC에 가입하지 않아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옳은 지적이나 분위기가 크게 변해가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 ICC를 지지하고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 정부는 ICC 가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안다. ICC 가입을 위해서는 미 상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정치지형상 당장 쉽지 않을 뿐이다. 러시아도 ICC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서 러시아 정부 당국자가 재판소에 대해 호의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다만 중국은 아직 변화가 없다.
→ICC의 조사 대상은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국가 내 사건에 몰려 있다.
-현재 조사 중인 5가지 상황이 있는데 공교롭게 모두 아프리카 사건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해당 국가의 당국자가 ICC본부에 찾아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니 ICC가 수사하고 재판해 달라.”고 부탁했거나 유엔 안보리가 수사를 의뢰한 것들이다. 수사 착수 경로를 알면 오해는 풀릴 것으로 본다.
→2012년까지 남은 소장 임기 동안 주력할 부분이 있다면.
-지난해 취임 때 ICC 회원국을 최대한 늘리려고 계획했다. 특히 소장으로 있으면서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을 새로 ICC에 가입시킨 것이 뿌듯하다.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다.
글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사진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지난해 3월 ICC 재판관 18명의 비밀투표로 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03년 ICC 초대 재판관에 뽑힌 뒤 2006년 1월 재선됐다. 송 소장은 투표 당시 법원 운영, 형사소송, 증거주의와 관련해 폭넓은 실무 및 학문적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소장은 1972년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많은 법조인과 법학자를 키웠다. 국제거래법학회 회장·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등도 역임했다. 특히 김건식 서울대 교수와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제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모교 법대 건물에 송 소장을 기념하는 ‘송상현 기념홀’을 만드는 등 후학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고하 송진우 선생의 손자다.
2010-12-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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