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현실 속 삼국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액 초과 땐 환불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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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서울에 있는 주택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 B씨는 중개수수료로 15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많다고 생각했지만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사정사정해 130만원으로 깎아 지급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서울시 요율은 80만원 이하였다. 이때 A씨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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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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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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