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통과 주요 법안은

8일 국회에서 직권상정 수순을 통해 처리된 법안 및 동의안은 ▲친수구역활용특별방안(친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안 ▲국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모두 24개이다.

이미지 확대
●야당 강력반대한 안건들 포함

특히 예산 부수법안 14개 외에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불리는 친수법과 UAE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 법안 등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온 안건들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좌우 2㎞ 범위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아파트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야당은 친수법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 공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법안 추진 중지를 주장해 왔다.

●LH 지원법안도 통과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뒤 17대 국회 당시 자동 폐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대 법인화 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이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2-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