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의장 직권상정 제한 추진

한나라 소장파 의장 직권상정 제한 추진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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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비상사태로 최소화 ‘상임위 심사배제 요청제’ 도입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국회바로세우기’는 2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바로세우기 모임 소속인 권영진·김세연·김성식·김성태·정태근·홍정욱·황우여 의원 등은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직권상정의 대안으로 ‘상임위원회 심사배제 요청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 심사배제 요청은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참석한 의원들끼리 상임위에서 배제된 안건의 본회의 의결 요건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다수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취지를 살려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출석에 과반 찬성 쪽으로 결론냈다. 한나라당 의원이 171명이어서 단독으로 심사배제안을 처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홍정욱 의원은 “기본적인 의결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지만,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의지로 한나라당 독자적인 의사진행이 불가한 숫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반수(150명) 또는 3분의2(200명)가 아닌 5분의3 의결 요건은 한나라당에 미래희망연대(8명)를 합하면 180명을 충족할 수 있어 당내에서 동의를 얻기 위한 노림수로도 해석된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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