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개정에 ‘거부감’ 표출 왜?

靑, 정자법 개정에 ‘거부감’ 표출 왜?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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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의견도 제기..공정사회 역행 판단

청와대가 7일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내세운 ‘공정사회’의 기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모는 “민심이 어떤지를 고려하면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치도 자신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법안 하나하나도 마찬가지”라며 국회를 우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정부 일각’이란 단서를 단 것은 실제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그동안 법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던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한번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비록 일각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의 정치자금법은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기부를 받은 정치인 6명을 기소한 근거 법률로, 국회 행전안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자법 개정안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공정사회’의 기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입법 성격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게 무슨 공정사회냐’는 비판의 화살이 이 대통령에게 돌아오면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부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지,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해서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 규제가 지나쳐 의정활동 자체를 힘들게 한다면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구제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인 셈이다.

일본의 차세대 정치지도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이 불과 270만원의 소액을 받고도 외국인의 정치헌금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일 사임한 것 역시 청와대 내부 기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아니라 국회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면서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같은 법률안은 몇년씩 끌면서 의원들 이해가 걸린 법안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자법의 행안위 처리와 관련해 여당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정무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 “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무시했다”, “당청간 소통이 여전히 안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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