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장 사퇴] 후임 국회의장 누가되나

[박희태 의장 사퇴] 후임 국회의장 누가되나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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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땐 정의화·보선땐 이해봉 가능성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직무권한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9일 국회사무처가 국회법 16조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보궐선거보다는 정의화 직무대행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4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와 18대 국회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해서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본회의가 있는 만큼 1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사퇴서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사임의 건’이 통과돼야 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따라서 새 의장은 18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오는 5월 29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보궐선거를 한다면 후보로는 6선으로 현역 당내 최다선인 정몽준(동작을),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등이 있지만 두 의원이 출마할 뜻은 없어 보인다. 지난달 친박계 인사 중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2-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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