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법 관련 정부법안 검토 거쳐 당론 정하기로

민주, 택시법 관련 정부법안 검토 거쳐 당론 정하기로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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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4일 택시법과 관련, 정부의 법안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당론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재의결 전망은 더욱 불투명졌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홍익표 의원이 “택시법의 대체입법을 우리가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택시업계와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무조건적 재의결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대로 된 홍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일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라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의결이 기본 방침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안을 내놓는지, 택시업계의 입장변화가 있을지 등을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포퓰리즘 논란을 비롯, 택시법에 대한 여론 악화 등에 따른 부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의총 논의 내용에 대해 “그 필요성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여야의 싸움으로만 비쳐지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쇄신과 관련해선 겸직금지, 해외출장예산 축소문제, 세비삭감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행동화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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