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실모 ‘갑을 상생법안’ 금명 발의

與경실모 ‘갑을 상생법안’ 금명 발의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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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실모는 28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특히 ‘갑의 횡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일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실모는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참여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이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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