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판 前청장 선거법 위반 추가고발

민주, 김용판 前청장 선거법 위반 추가고발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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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항의방문’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촉구

민주당은 2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축소·외압행사 의혹을 받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사실 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이런 행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85조에 위반한다”고 추가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6일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 현, 김민기, 진선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남재준 원장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의 일들을 근절하지 못하면 남 원장 역시 원 전 원장과 같은 입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진상 규명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현 의원은 방문결과 브리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관련 의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됐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국정원은 ‘감정 결과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의 작성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인지 확인해달라고 한 민주당의 요구를 국정원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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