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의 전쟁… 5개 중 1개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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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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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까지 2200개 폐지

정부가 2016년까지 경제 관련 행정규제 2200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행정부를 대표한 국무조정실은 2013년 말 기준 1만 5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 가운데 약 20%를 감축해 시행규제를 1만 3069개로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 관련 규제 1만 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규제감축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별 규제정비 실적은 연말에 공개된다.

정부는 또 규제 신설을 제한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규제 신설 때 기준 비용을 정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 기간 후 규제 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2016년까지 50%(7500건)로 늘린다. 또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기로 했다. 효력 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 정부기관이 수용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주민들에게 직접 소명하는 제도(레드 테이프 챌린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이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우선 적용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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