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국적회복 신청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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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작년 말부터 시행

국적 회복을 신청할 때 올해 11월 3일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세 설명자료를 12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귀화와 국적 회복 허가는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어서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는 물론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 심사가 필요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세 자료를 보면 증명서 제출 대상은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귀화 허가 또는 국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기간 내에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했다면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국내 입국 후 체류자격변경허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등의 신청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예외 대상이다. 국적법상 특별 공로자 또는 인재, 그리고 60세 이후 국적회복 신청자도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국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해당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된 증명서여야 한다.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적이다.

아포스티유는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전 세계 103개국이 이 협약 가입국이다.

그러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우리나라 주재 중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귀화 허가 또는 국적 회복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여타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귀화 허가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내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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