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물품 독점공급권 주고 지원금 35억원 받아”

“법무부, 물품 독점공급권 주고 지원금 35억원 받아”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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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정시설 실태감사 “학자금·여행경비에 사용””조폭 연고지 교도소에 수감…전염병 발생은 쉬쉬”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정 협회에 일부 품목에 대한 독점공급권을 주고 최근 3년간 총 3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감사원이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법무부와 소속 기관을 상대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사례를 포함, 모두 14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원 복지와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A협회에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식품류 등 4개 품목의 독점 공급권을 주고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 간부 및 직원의 자녀 학자금, 우수 직원의 부부동반 국내여행 등의 경비집행에 총 34억8천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와 별도로 지방교정청을 비롯, 법무부 산하 교도소·구치소 등 45개 산하기관들은 직원 1인당 1600원씩 기관별로 최대 120만원의 돈을 협회로부터 매월 계좌로 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독점공급제 폐지를 통보받고 내년까지 이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협회의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받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고 쓰는 등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정당국이 조직폭력범 등 중대범죄자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현재 34명의 조직폭력·마약류 수형자가 개인 연고를 둔 지역의 교도소 등에 수감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조직폭력범과 마약류 사범은 지역 조직 세력과의 연계차단 등을 위해 비연고 지역의 교정시설로 보내야 하지만 법무부 등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50개 교정시설에서는 매독 같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쉬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시설들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감염병환자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고대상인 매독, B형간염, 결핵 등의 법정감염병 사례 2천175건 중 39.3%에 이르는 855건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양교도소는 B형 간염 214건과 매독 11건을 하나도 신고하지 않아 전체 교정시설 중 감염병 발생 신고율이 1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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