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이전 문제 내주초 결정”

국방부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이전 문제 내주초 결정”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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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가해병사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이번 사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 “내주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는 재판관할권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일정이 잡히는 대로 (윤 일병 사건의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군인권센터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입장을 어제 육군에서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며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더는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계속 그러면 국방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해군 고속단정에 중고 불량 엔진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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