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때 부작용 설명·동의받아야”…권익위 권고

“성형수술때 부작용 설명·동의받아야”…권익위 권고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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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의료광고 개선안 마련…해당부처 통해 추진”성형 코디네이터, 상담 벗어난 의료행위 금지”

성형수술시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도입이 추진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버스와 지하철 내 의료광고를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역시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수술 부작용과 수술 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권장하도록 했다.

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등 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개선안에는 수술실이 있는 성형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체계와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형 코디네이터가 상담 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권익위는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중교통과 영화관의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터넷매체 광고의 경우 대형포털과 연계해 관리하는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하는 등 행정고발을 실질화하고, 의료인 위주인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등 비의료 공익위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 간 연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에는 영화관이나 대중교통 등의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절차가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도 미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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