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5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현행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원장과 원감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명칭을 교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면서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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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