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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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회주의에 위배”… 새정치연 “부끄러운 일…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와 관련,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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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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