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역주의 완화위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마련”

선관위 “지역주의 완화위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마련”

입력 2015-02-24 16:07
수정 2015-0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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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안이 비례성과 표 등가성 가장 높일수 있는 제도””입법된다면 2016년 총선부터 바로 적용가능하리라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마련했다”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선관위가 제안한 제도가 그 어떤 제도보다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은 20대 총선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보나.

▲입법된다면 2016년 총선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 도입 시 우려되는 ‘역선택’ 방지 방안은.

▲정당이 같은날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고, 한 정당에만 선거권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용지를 만들 때도 한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선관위는 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정당은 투개표 참관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유권자가 4천만명이고 그중 10%인 400만명이 국민경선에 참여한다고 전제했을 때 투표소, 개표소, 관련 인건비, 운영비, 투표용지 인쇄비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선거관리 비용이 400억원, 정당 참관인 비용이 5억원 정도로 추계된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면 현행 비례대표 정수보다 2배 늘어난다. 비례대표 조정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대규모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시기에 좀더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원이 줄면 지역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권역별로 의원정수가 배분되면 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정해야 한다. 이후 지역구 비율(2)을 갖고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보다 한 선거구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별, 시도별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권역별로 인구 그대로 의석을 할당한다면 비례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권역별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배분하면 지역별 의석수는.

▲단순 인구비례에 따라 300석을 나누면 인구가 1천만명인 서울은 59석, 인천·경기·강원은 98석, 부산·울산·경남은 47석, 대구·경북은 31석, 광주·전북·전남·제주는 34석, 대전·세종·충북·충남은 31석이 된다. 여기서 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나누게 된다. 권역별 지역구 의원의 관할지역은 현행대로라면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현행은 서울 지역구 48석, 인천·경기·강원 73석, 부산·울산·경남 40석, 대구·경북 27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3석, 대전·세종·충북·충남 25석이다. 다만 현행은 지역구만, 개정의견은 지역구+비례대표를 합한 것이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선거보조금은 선거 때 쓰라고 주는 성격이 강한데 중도에 사퇴했다고 그 때까지 쓴 걸 인정해주자고 한다면 후보사퇴 전에 다 써버리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의 모든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구·시·군당 허용은 사실상의 옛 지구당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 당원협의회가 옛 지구당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음성적으로 되다보니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현실화, 양성화하려는 것이다. 필수기구 아니라 임의기구 형식이므로 정당에서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 투명성 확보 전제 하에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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