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희 의원 국회법 위반 논란
윤명희 의원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하는 쌀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한국라이스텍은 윤명희 의원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내건 도정미를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의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한 국회법 29조의 2항(영리업무 종사금지)에 위배된다.
윤명희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라이스텍 주식은 백지신탁했고 회사 일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표에서 내 이름을 다 빼라고 이미 말해 놓았고 회사 측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관리자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명희 의원은 “이제라도 모든 상표에서 내 이름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상임위도 교체하겠다.”면서 “전혀 의도하지 못한 실수지만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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