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 입법 추진

우윤근,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 입법 추진

입력 2015-05-23 10:17
수정 2015-05-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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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명성·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강화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현행 대표소송제도에 대한 개선안 등도 담았다.

우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영역이며 일부 재벌 기업의 왜곡된 경영행태를 정상화해야 자본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입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2013년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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