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심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13일 탄원서 제출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선진화법은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을 줘 국회 의결 절차를 다수결 원리가 아닌 만장일치제로 만들었다”면서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서명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첨부된 A4지 3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지 6개월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심판기간 180일을 고려할 때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됐다. 또 “탄원인들은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더이상 다음 국회에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무성 당 대표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임기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13일 탄원서 제출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김 의원은 서한에서 “선진화법은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을 줘 국회 의결 절차를 다수결 원리가 아닌 만장일치제로 만들었다”면서 “비정상의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신속한 심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서명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첨부된 A4지 3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지 6개월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심판기간 180일을 고려할 때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됐다. 또 “탄원인들은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더이상 다음 국회에 넘겨줄 수 없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무성 당 대표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임기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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