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게 친부모 찾는 입양인 느는데…15%만 ‘상봉’

애타게 친부모 찾는 입양인 느는데…15%만 ‘상봉’

입력 2015-09-11 10:20
수정 2015-09-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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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입양기관 경찰과 협조체계 구축해 친부모 찾도록 힘써야”

자신의 친부모를 찾으려는 입양인들이 해마다 늘지만, 이들 중 친부모와 만나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는 친부모가 연락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못해서였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친부모를 찾고자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한 입양인은 2012년 258명에서 2013년 1천252명, 2014년 1천626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까지만 1천654명으로 전년 신청자를 이미 넘어섰다.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으려면 입양기관이나 중앙입양원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입양기관·중앙입양원이 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하면 친부모에게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발송하는데, 친부모가 이에 동의하면 입양인은 자신의 생물학적인 부모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의 절반가량은 친부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 2012년 이후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4천790건 중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2천301건(48%)이었다.

소재지를 찾더라도 친부모가 입양정보공개에 동의해 ‘상봉’하는 경우는 전체의 31%밖에 안 됐다.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이후 소재지가 파악됐지만, 친부모와 상봉하지 못한 경우는 1천9건이었는데, 이 중 친부모가 상봉을 원치 않아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87건(9%)뿐이었다. 나머지 922건(91%)은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였다.

이렇게 해서 친부모를 찾는 피입양자 중 친부모와 상봉하는 경우(2012년~2015년 8월 기준)는 전체의 14.7%인 70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실제로 연락이 닿는 경우가 적은 것은 입양기관·중앙입양원이 2~3차례 전보나 등기를 보내는 식으로 친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입양기관이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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