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중FTA 비준안 의결…본회의로 상정

외통위, 한중FTA 비준안 의결…본회의로 상정

입력 2015-11-30 16:13
수정 2015-11-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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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 기대”외통위 상정 후 석 달간 농어민 지원 1조 등 대책 마련

국회 외교통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면서 “실질국내총생산(GDP)은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미국·EU·일본 등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돼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고 국내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중 FTA의 관세 삭감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로,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할 경우 발효 일자에 1차 관세인하,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인하가 이뤄져 관세철폐 일정이 가속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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