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일정한 양보 있으면 원샷법 등 3개는 타협가능”

野 “與 일정한 양보 있으면 원샷법 등 3개는 타협가능”

입력 2015-12-22 11:16
수정 2015-12-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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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곤란…기간제법·파견법은 절대 수용불가”“대여 협상 법안에 사회보장기본법·기초연금법 2개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한 타협가능한 법안은 ‘원샷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게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은 희대의 악법으로, 절대로 수용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대상) 법안 판단의 기준은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이라면서 “당 강령의 기본 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 없다. 당 강령은 당의 정체성이자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지도를 가늠하는 옥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강령에 벗어나는 (여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국회의원 3분의2 동의와 당무위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복지후퇴를 막기 위해 (대여 협상대상에) 2개 법안을 추가하겠다”며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의 처리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국회가 권고안을 내 중앙정부의 개입 소지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한편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법안 관련 국회 상임위 관계자들을 부른데 대해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효율성도 떨어지며 상임위 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면서 “국회의장이 이것까지 할 일이 아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적절하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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