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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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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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먼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불체포특권이 남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때 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중복해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원 세비와 관련 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세후 소득 기준 의원 월급이 약 1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분별한 증인 신청 남용을 막고자 국정감사 증인 신청 선정을 위해서는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시에는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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