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미국 출국…검찰, ‘입국시 통보’ 요청

우병우 아들 미국 출국…검찰, ‘입국시 통보’ 요청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3 23:11
수정 2017-03-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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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이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이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면서 질문 세례를 받고는 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25)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 전 수석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씨가 올 1월 초께 미국으로 떠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우씨를 대상으로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및 입국 후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2015년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씨는 정부서울청사 외곽경비대에 배치됐다가 약 2개월 뒤 이상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운전요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는 전입한 지 4개월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고 한 경찰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특혜 의혹이 일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전역했다.

지난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특검은 ‘코너링이 좋았다’는 이유로 우씨를 운전병으로 발탁했다고 한 백승석 경위 등을 불러서 특혜 및 감찰 방해 의혹 등을 조사했으나 우씨는 소환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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