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영장심사 ‘역대 최장’…이재용 7시간 30분 넘어

朴, 영장심사 ‘역대 최장’…이재용 7시간 30분 넘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30 19:10
수정 2017-03-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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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얼굴로…
굳은 얼굴로…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다.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보다 10분 정도 이른 오전 10시 20분쯤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해 8시간 넘게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요기를 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땐 오후 심문 도중 20분간 휴정됐다. 점심시간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처럼 장시간 진행되는 것은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적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반면에 박 전 대통령측은 최씨와 공모한 적도, 최씨가 이권 추구를 의도한 것도 전혀 알지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12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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