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가능

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가능

입력 2017-08-10 14:54
수정 2017-08-10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일명 ‘박찬주 징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으로 3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최근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 역시 이런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막고자 군 검찰은 장성급 피의자의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하면서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