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군사법원 2심서 징역 15년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군사법원 2심서 징역 15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9 14:57
수정 2018-04-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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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해군 소속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부하 여군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작년 6월 구속기소 됐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B 대위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사법당국은 B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A 대령을 체포했다.

A 대령은 작년 10월 1심인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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