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n번방’ 등 발 묶인 주요 법안들

국회 공전에 ‘n번방’ 등 발 묶인 주요 법안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22 22:38
수정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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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처리 법안 36%… 1만 5440건 계류
종부세법·국회법개정안 등 논의도 못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회가 공전하면서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들은 처리가 불투명한 처지에 놓였다. 시급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방지법 등을 포함해 다른 중요 법안들까지 모두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22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 5440건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이날까지 처리된 건 35.7%에 불과하다. 17대(51.0%), 18대(44.5%), 19대(41.9%) 법안 처리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성폭력 방지 법안들부터 잠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필두로 여성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했다. 성폭력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것 외에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발의 한 달이 지났지만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23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논의가 시작돼야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합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남아 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인 케이뱅크의 부활 여부가 이 법안 처리에 달렸다. 당시 여야는 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밖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전 속에 2년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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