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대북전단살포금지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대북전단살포금지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6-10 21:11
수정 2020-06-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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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주민 불안… 전단 무단 살포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형

박상혁 의원이 지역구인 김포시 북방 철책선 초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이 지역구인 김포시 북방 철책선 초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21대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제1호 법안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한다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제 지역구인 김포시 월곶면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으로 우리 김포시 주민들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 가치로, 21대 일하는 국회에서 시민을 지키고 평화교류협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6일 김포시 5개 읍면 주민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김포시민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을 경험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위협과 불안에 놓이지 않는 삶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전단살포시 승인을 받고, 이를 어길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은 박상혁 의원을 비롯해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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