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도 고위험시설 지정

정부, 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도 고위험시설 지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1 16:19
수정 2020-06-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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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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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을 돌보고 있다. 2020.6.5 뉴스1
다단계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보건소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을 돌보고 있다. 2020.6.5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확산 계기가 됐던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고위험시설에 이들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새로 지정된 업체들에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많은 국가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의 외국 인력 수요가 늘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재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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