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끝나서야 중대재해법 목소리 낸 민주당

정기국회 끝나서야 중대재해법 목소리 낸 민주당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2-10 16:56
수정 2020-12-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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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약속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져…재계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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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고 김용균씨의 2주기를 추모하며 뒤늦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간 쏟아지는 요구에도 정기국회 내내 법 제정을 미뤄오다 김씨 2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내며 똑같은 약속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 대표는 이미 수차례 중대재해법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기국회에서는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을 책임지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김씨를 추모하며 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중대재해법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한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반드시 12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도 중소기업 지원을 전제로 “반드시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뜻에 따라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법 제정에 큰 힘을 쏟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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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중대재해법 제정에 목소리를 낸만큼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전문가 및 정부와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만큼 입장이 후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강력 추진했던 민주당은 막판에 재계의 입장을 대거 수용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혁 정신이 후퇴했다는 당내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통과된 법안 내용) 그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15대 미래입법 과제 중 마무리짓지 못한 민생법안 3개(중대재해·필수노동자보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해충돌금지법, 4·3 특별법 등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입법 공백’이 우려되는 낙태죄 폐지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차별금지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종교계 반발이 거센 의제인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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