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 TF “이번 주 명확히 할 것”
6대 입법 목표서 “언론 왜 빼나” 반발
야권 “언론 장악·길들이기 우려” 지적
언론공정성확립법 2월 임시국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 TF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TF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을 6대 입법 목표로 추렸다.
이후 당내에서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 의한 폐해는 그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크다”며 “언론만 왜 빼느냐”고 밝혔다.
야권은 거대 여당의 언론 장악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 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 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언론개혁법의 ‘맞불’ 성격인 언론공정성확립법을 2월 임시국회 3대 핵심 입법과제 중 ‘법치·정의 살리기’에 포함시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법, 공정 채용법, 언론공정성확립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은 당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가 추리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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