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저 땅 형질 바꾸며 부담금 6878만원 내”

“문 대통령, 사저 땅 형질 바꾸며 부담금 6878만원 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5 20:46
수정 2021-03-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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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사저로 매입한 주택
퇴임 후 사저로 매입한 주택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쓰기 위해 매입한 주택(붉은 사각형)이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경남 양산시 사저 부지의 형질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야당은 이날도 문 대통령 부부의 사저 부지 형질 변경 문제를 공격하며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매입한 사저 부지 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부담금으로 6878만 1600원을 납부했다.전용면적은 1864㎡(약 563평)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징수한다. 농지였던 대지의 형질 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전용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공사에 납부한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면서 11년 영농 경력을 기재하고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형질 변경을 신청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농지였던 부지의 용도를 바꿔 건물을 올리는 행위가 ‘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사저 인근의 경호시설 부지와 관련해 같은 이유로 5200만 5470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시설 부지도 농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을 변경했는데 이 부지는 총 세 개 필지로, 면적은 3296㎡(약 1000평)다.

안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지나지 않아 대부분 용도를 바꿔버렸다”며 “일반 국민의 귀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실제 영농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철저하게 심사해주기 바란다”며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대통령의)영농인 11년은 해명 못하고 인신공격만 해대다가 이제 모든 국민에게 각인되어서 끝난 판이고 대통령의 열성지지자들은 이제 청와대와 정부 내의 부동산 투기를 오늘부터 감상하자”라고 조롱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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