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김상조,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 14% 올렸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1-03-28 21:58
수정 2021-03-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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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아파트 보증금 1억 2000만원 올려
도덕적 논란에도 靑 “주변 시세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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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울신문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 5000만원)에서 14.1% 올린 9억 7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계약을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논란도 예상된다. 당시 상당수 집주인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쪽 집 모두 계약 만료 시기가 비슷했는데, 금호동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 보증금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 넘게 올라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청담동 아파트를 올려 받은 것으로 안다”며 “주변 시세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의 금호동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에 3억 3000만원이었으나 같은 해 1억 7000만원 그리고 2020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김 실장의 집과 같은 면적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3건의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전셋값은 모두 12억 5000만원이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03-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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