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정점 지나면 밤 11시 영업 제한, 즉시 철폐”

인수위 “코로나 정점 지나면 밤 11시 영업 제한, 즉시 철폐”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3-30 16:04
수정 2022-03-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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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확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전면 철폐할 계획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30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로 제한되고 있다.

신 대변인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크게 (방역)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2만 4641명 늘어 누적 1277만 49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18만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다시 40만명대로 올라서긴 했으나, 오미크론 유행은 사실상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또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며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재원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저희와 기재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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