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윤동주 시인·홍범도 장군 ‘완전한 대한국인’

이제야… 윤동주 시인·홍범도 장군 ‘완전한 대한국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7-11 20:38
수정 2022-07-1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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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 156명에게 우리 호적

직계 없어 그간 서류상 ‘무호적’
국적 논란 일자 정부가 적 부여
본적 주소는 ‘독립기념관로 1’
광복절까지 절차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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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
민족 저항시인 윤동주, 봉오동 전투·청산리 대첩 승리의 주역 홍범도 장군 등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이 대한민국 호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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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
국가보훈처는 11일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권으로 직계후손이 없는 무호적 유공자에게 호적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9년 2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채호·이상설 선생 등 직계후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손 신청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지원한 게 전부였다. 옛 호적법의 본적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지로는 ‘독립기념관로 1’을 부여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로 1은 독립기념관의 주소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대상 독립유공자로는 윤 시인, 홍 장군 외에 광복군총영을 조직한 오동진 지사, 일제 침략을 적극 옹호한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인환 의사 등이 포함됐다. 윤 시인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 지사와 홍 장군의 가족(부인, 1·2남)도 포함됐다.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 제정(1912년) 이전 국외로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에 숨져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호적을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이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포털 바이두 등은 윤 시인이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이런 역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훈처는 광복절 전까지 이들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될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2022-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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