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집회 막고 경찰 면책 신설” 당정, 집시법 개정 초고속 추진

“노숙 집회 막고 경찰 면책 신설” 당정, 집시법 개정 초고속 추진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23 02:03
수정 2023-05-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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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닷새 만에 본격화
與 “쓰레기·악취로 시민들 고통”
오전 0~6시 집회·시위 금지 포함
‘간첩 논란’ 대공수사 강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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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시위에 도심 ‘몸살’
노숙 시위에 도심 ‘몸살’ 17일 오후 서울광장에 지난밤 노숙 시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1박2일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의 도로 불법 점거 및 노숙·음주·흡연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줬다. 교통정체 불편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인한 쓰레기·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자율성 보장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보편적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재 근거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민노총의 집회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즉각적인 법안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미비했던 데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재가 당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 개정 추진이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 집시법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하고, 경찰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완화하는 면책 조항 신설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방침도 포함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면책 조항 신설이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시선에 “평화·합법적인 집시 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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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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