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절대평가제 무력화 적발
이의제기 막으러 59점 없애기도
금융위·금감원에 개선 조치 통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선발시험에서 합격자수 통제를 위해 채점기준을 수차례 바꾸고 점수도 조정하는 등 절대평가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이의제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 합격기준인 60점에서 1점 모자란 59점 답안지를 60점이나 58점으로 다시 채점한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30일 금융위 정기감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의 불합리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2차 시험에서 5개 과목별 60점 이상인 모든 응시생을 합격시키는 절대평가가 2004년 도입됐지만 금융위는 사실상 합격 인원을 결정한 상대평가로 운영했다.

특히 금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선발예정인원을 4대 회계법인의 채용계획 수준인 1100명으로 동결하고 선발목표인원을 정했다. 금융위는 한번 늘이면 줄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최근 회계사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실제 선발인원을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발인원은 ▲2020년 1110명 ▲2021년 1172명 ▲2022년 1237명이다.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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