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가운데 1454(86%)가 개선에 찬성했으며,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대안으로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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