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6월국회 쟁점 부상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6월국회 쟁점 부상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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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소지” vs 野 “6월 국회내 처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문제가 6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해 5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조세피난처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조세범 처벌법),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혼합재산의 경우 가족으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전 전 대통령 가족의 재산을 추징하게 되면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족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추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소급 입법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인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현행 법체계로도 추징하는 길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어 추징하는게 법체계상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최근 ‘전두환 비자금’ 문제가 공분을 사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두환 추징법’처럼 소급 적용할 경우 해당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가족이 2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비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자는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법률 검토와 입법조사처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실질적으로 추징을 못하는 현행법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추징하기 위해 입법적 대안을 만드는게 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며 “평론가처럼 위헌 소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최근 제안한 ‘역외탈세 ㆍ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우선 당내에 설치키로 하는 등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의 처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는 상임고문단의 오찬에서도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국조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대응 강도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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