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를 보호시설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 쉼터를 보호시설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23 00:00
수정 2014-11-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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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 할 수 있어야”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경찰청의 ‘9~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13년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 건에 이르며,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 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청소년 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쉼터에 온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청소년 쉼터의 소장이 후견인, 보호자 위치가 아니라 긴급한 수술 시 보호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쉼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처럼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나 권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만 있을 뿐 아무런 법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소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쉼터 내 가출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쉼터는 대개 가정 해체나 편부, 조부모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호자나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면서 “가출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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