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책 무위로… 역풍 조짐에 유승민 “4월 재추진”

아동학대 예방책 무위로… 역풍 조짐에 유승민 “4월 재추진”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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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본회의 부결 안팎

여야는 3일 여론만 의식하다 정작 민생은 챙기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아동 학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당내 의견을 모아 재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아예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워 줄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연기됐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거나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야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혈세 먹는 하마’ 논란에 직면한 공무원연금 개혁,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한 지방재정법 등도 아직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이달 중순에는 대립각을 키울 수 있는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외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론의 압박이 심한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냈을 뿐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낳았던 연말정산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도 의결됐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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